김현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공급량 하락 우려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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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 확실할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찮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월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월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8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7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분양가가 684만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3.8%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22만원(지난해 4월)에서 345만2000원(올 4월)으로 7.21%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다. 이는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산정된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우선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공급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있다. 그해 22만9000가구였던 민간주택 공급량은 △2008년 14만5000가구 △2009년 12만6000가구 △2010년 9만1000가구로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고, 2014년 이후엔 사실상 사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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