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압제 상징 ‘창녕경찰서 청사’ 110년만에 군민 품으로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호경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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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와 서성목 서장, 도심 외곽 이전 ‘MOU 체결’

“경찰서 이전은 창녕경찰의 결정” 군민 협조 당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창녕군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자리에 조성된 창녕경찰서 터가 110년 만에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정우 창녕군수와 서성목 창녕경찰서장은 7월 9일 창녕군청에서 경찰서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한 군수와 서 서장은 협약 체결 후 “경찰과 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면서 “언론인과 군민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110년만에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좌)와 서성목 서장이 창녕경찰서 청사 이전 MOU를 체결한 직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호경
한정우 군수(좌)와 서성목 서장이 창녕경찰서 청사 이전 MOU를 체결한 직후,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호경

서성목 서장은 “3·1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창녕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현 경찰서 터를 군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 직원 약 70%의 동의를 받아 이전 결정을 한 뒤 한 군수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서장은 “이전에 대해 일부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로 군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창녕서 청사는 도내 업무 협소율 1위로 경찰청의 신·증축 및 이전대상 0순위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고소고발 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공간이 협소해 바로 옆 피조사인의 상세한 고소 내용까지 청취할 수 있어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노출에 대한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생활안전과와 교통조사과가 있는 별관의 경우 여성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서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부지의 청사 신·증축을 고민했으나 2023년 도입되는 자치경찰과의 합동 근무 등을 고려해 현 부지 신·증축을 보류하고 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청사 이전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게 됐다. 먼저, 현 청사부지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다목적 테마광장을 조성해 넓은 주차시설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고, 자치경찰 도입시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군비 5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 청사 112 상황실에서는 불가능했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합동근무가 도심외곽이전으로 공간을 확보해 군민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서 서장은 “경찰청사 이전 부지 결정은 군민들의 뜻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군수는 “일부에서 구 도심 공동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면서 “현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용역을 거쳐 군민 누구나 애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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