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씨앗 된 ‘日전범기업 자산매각’, 결국 추진한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7 09: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명령 신청할 것”…日정부 “만에 하나 피해 미치면 필요 조치 강구할 것”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쓰비시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최후 조치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의 잠재적 이유로 꼽힌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7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식민지배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7월9일 오후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식민지배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7월16일 보도자료를 태고 "미쓰비시 자산의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앞서 6월21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7월15일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중 대리인단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압류된 몫은 총 8억원 상당이다. 이는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명령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이면, 미쓰비시의 압류분은 현금화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리인단의 협상 제안도 무시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세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선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미쓰비시 외에 또 다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 규모는 약 9억7000만원 정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6월30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소식을 전하며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라고 분석했다. 한국 당국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작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7월16일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발표했다. 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 움직임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