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수산시장서 또 ‘명도집행’ 충돌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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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차 집행으로 점포 35곳 폐쇄…경찰, 폭행 혐의로 2명 체포

법원이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던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제8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지난 6월27일 명도집행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7월23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 직원 70여 명과 법원 집행 인력 60여 명이 이날 오전 6시40분쯤부터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건물이나 토지,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명령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 집행이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7차례 시도했다. 이날 집행으로 옛 시장 점포는 이제 20여 곳이 남았다.

7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8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상인이 수조에 들어가 버티며 앉아 있다. ⓒ 연합뉴스
7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8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상인이 수조에 들어가 버티며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명도집행 과정에서 옛 시장 상인들이 집행 인력을 몸으로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한 여성 상인은 상의를 탈의하고 명도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 측 1명과 수협 측 직원 1명이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명도집행은 구시장 내 점포 35곳을 폐쇄하고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구 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했다. 지난 4월 5차 명도집행 이후 약 한 달 간격으로 이어진 명도집행에서 수협 측은 옛 시장 내 활어 보관장과 시장 점포 일부를 폐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전·단수 조치도 취했다. 수협에 따르면 단전·단수 조치 이후 140여 개 점포가 새 시장으로 입주했다.

반면 옛 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잔류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기를 돌리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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