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진짜 ‘카카오의 뱅크’ 됐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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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34% 보유 승인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한투지주는 2대 주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를 꿰차게 됐다. 비금융기업이 은행 경영권을 쥐게 된 첫 사례다. 

2017년 8월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6층 카카오뱅크 ⓒ 시사저널 박정훈
2017년 8월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6층 카카오뱅크 ⓒ 시사저널 박정훈

금융위원회는 7월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주식 한도초과보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제출된 해당 안건의 골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별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요건이란 △부채비율과 차입금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정보통신업 비중 등이다.  

이로써 카카오에겐 지분 34%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신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 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초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이 법은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자본’은 카카오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을 포함한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카카오에게 숙원과도 같은 자리였다.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당시 사실상 운영을 담당한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에 그쳤다. 은행법이 은산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이상 갖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사업 확장과 카카오뱅크의 자본 확충을 위해 대주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카카오는 비로소 카카오뱅크를 품게 됐다. 앞으로 두 회사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금융위 의결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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