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토렌트’ 공유해도 처벌 받는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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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토렌트 8400여 건 공유한 50대 남성에 유죄 판결

음란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을 공유해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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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아무개(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월29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토렌트 파일 8400여 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원 콘텐츠를 내려 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등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렌트 파일은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일 뿐 음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의 역할과 기능, 해당 파일을 게시하는 의도 등을 종합하면, 노씨의 행위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실질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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