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소환조사 출석률…민주·정의 100% vs 한국 0%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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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수사 본격화…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 출석 거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되는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 4명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충돌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주에 30명이 넘는 의원들을 소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21명 등 총 32명의 국회의원을 패스트트랙 충돌 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만 109명이 고발돼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홍 의원의 경우 당초 이번주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일정을 조율해 7월26일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경찰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경우, 이번주에도 대부분 출석일자에 맞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29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종걸·김병욱 의원, 30일 민주당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8월1일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경찰 출석이 예정돼 있다. 다만 각자 일정에 따라 출석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다. 한국당 의원은 이번주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인원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주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박성중·백승주·민경욱·송언석·이은재·김규환·이종배·이만희 의원 등도 이미 한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했고, 새롭게 출석을 통보한 8명의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의 경우 이번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거부 횟수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3회 출석 불응을 그 기준점으로 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 7월22일 정례간담회에서 "고소·고발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피해야만 한다. 현직 의원들의 경우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이 남아 있어 회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 맞춰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월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월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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