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사 현장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의료사고’ 논란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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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작업 중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 없었다”
사망진단서에 ‘패혈증’ 진단…병원 ‘의료과실’ 여부 논란

인천시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3일 만에 결국 숨지는 바람에 ‘안전사고’와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 현장 작업 중 척추와 골반을 다쳤는데,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전경. ⓒ이정용 기자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전경. ⓒ이정용 기자

29일 건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6월11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씨(29)가 3.3m 높이의 천정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척추와 골반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사무실이 지정해 놓은 B병원으로 옮겨져 흉추골절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병세는 6월19일부터 악화됐다. 갑자기 폐렴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B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 폐렴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악화됐다가 6월23일 오후 10시쯤에 끝내 숨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A씨는 수술 후에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며 “B병원 측으로부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폐렴을 앓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안전사고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B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며 “A씨가 숨진 것과 수술·치료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진행했다”며 “현재는 안전사고나 의료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진 A씨는 2017년 3월에 H-2(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시공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이번 사건이 터진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이후 폼과 쇠기둥 등을 해체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국과수 부검을 거친 후, 6월29일에 싸늘한 주검이 돼 고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 사건이 보도된 후 해당 시공사 측은 시사저널에 “확인 결과, A씨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다친게 아니라 거푸집 해체 중 거푸집을 받치고 있던 나무 각재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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