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불법 성매매‧마약 유통 의혹…경찰 “확인 중”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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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특단의 조치 필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룹 빅뱅의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 내 업소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빅뱅 대성 소유의 건물 HS빌딩. ⓒ 시사저널 박은숙
서울 강남 논현동 소재 빅뱅 대성 소유의 건물 HS빌딩. ⓒ 시사저널 박은숙

민 청장은 7월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뱅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6일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성매매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1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성 소유 건물에 대해 마약 투약 의혹도 불거졌다. 노컷뉴스는 7월29일 경찰이 올해 초 ‘대성 소유 건물에서 고개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사항 없이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청장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구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경찰 나름대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건이 검찰로 고발되면서 내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니만큼 검찰에 협의를 요청해 처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 경남경찰서를 특별 인사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보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컨설팅 팀을 조직해 강남 경찰서를 개혁의 상징인 경찰서가 되도록 변혁시킬 것”이라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경찰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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