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보조금 출혈경쟁, 결국 신고당했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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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T·KT 방통위에 신고…“불법 보조금 뿌렸다” “사업자가 따질 부분 아냐”

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5G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출혈경쟁이 결국 당국의 심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14년 3월13일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시작된 휴대폰 대리점 매장 앞에 정상영업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 2014년 3월13일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시작된 휴대폰 대리점 매장 앞에 정상영업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7월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SKT와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뿌려 가입자 뺏기 경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7월24일 방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13조에 의거,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SKT와 KT는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개별 사업자가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정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경쟁사를 신고한 건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차원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 4월 5G가 상용화되자마자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위반을 감수하고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렸다. 당시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256GB)’의 출고가가 139만7000원이었다. 하지만 보조금이 시장에 풀려 최저 30만원대에 살 수 있었다. 

이후 5월 방통위의 경고가 내려지자 잠시 주춤한 듯했다. 그러나 6월 기준 이통 3사는 보조금을 약 70만원까지 올렸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0원폰’이 부활했고,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까지 등장했다. 

그 사이 5G 가입자는 이통 3사 합산 160만명을 넘겼다. 동시에 이통 3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출로 수익 악화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올 2분기 이통 3사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 모두 10~20%가량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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