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딸 이력서 KT에 직접 건넸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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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뇌물혐의 기소 공소장 보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때부터 KT에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7월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건네받은 KT스포츠단의 과장 A씨가 인력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1년 4월 KT스포츠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정규직으로 합격했다. 그는 2012년 9월1~17일 진행된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고,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10월19일에 가서야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냈다. 그나마 뒤늦게 응시한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KT는 이를 합격으로 조작해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했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 수사를 했다”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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