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두’ 파문 소송 첫 접수…“1인당 107만원 배상하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0 14: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중 2명, 주최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7월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7월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인해 촉발된 '날강두' 파문과 관련해 민사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7월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7월29일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측은 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사무소는 예상했다. 

'날강두' 파문은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1부리그(세리에A) 유벤투스 FC 간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계약서상에는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등이 명시돼 있었다. 

한편, 관중들은 호날두의 '노쇼'와, 그 석연찮은 이유 등에 공분하며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8월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섰고, 7월29일까지 1900여명이 집단소송에 동참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