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 법정구속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1 0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피해 여성에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모욕감 줬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강성욱은 프로그램이 한창 방영되던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채널A 캡처
ⓒ 채널A 《하트시그널》 캡처

7월30일 MBN 뉴스 8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7월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셨다. 당시 강성욱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성욱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중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 1명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항했지만 강성욱 일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MBN은 보도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강성욱은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여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성욱이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에 불복해 7월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KBS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차경수 역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