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고용부, 노동계 이의제기 기각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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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무 기준 179만5310원…업종별 차등 없어

고용노동부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40원(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79만5310원이다.

지난해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병기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이의제기가 1건 있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이의제기는 없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인상률 16.4%가 적용됐고, 지난해엔 10.9%로 의결됐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2.8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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