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갑질 경고 받은 인물 승진 철회하라"
  • 세종취재본부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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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대전 교육청 부적절 인사 강도 높은 비판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임명자 문제점 지적
설동호 교육감 정실인사 의혹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가 19일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에 임명된 권기원 대전문정중학교장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정실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권 교장을 “학교장 갑질 및 배움터 지킴이 부당해촉, 구시대적 두발‧복장 규제, 편법 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인물”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설동호 교육감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교장이 2018년 4월 배움터 지킴이 3명을 합리적 사유 없이 해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중 한 명이 교육청에 진정 민원을 냈으나 교육청 측은 ‘학교장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 앞은 올 한해 유난히 다양한 시위가 많았다. ⓒ시사저널 김상현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과장 임명을 정실인사로 못 박았다.  ⓒ시사저널 김상현

 

결국 이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권 교장에게 인권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고, 대전지법은 지난 7월 30일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전교조는 권 교장을 “부당해촉 이전 배움터 지킴이에게 ‘이삿짐 사역(使役)’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빽빽이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청도 특별감사를 통해 권 교장에게 배움터 지킴이 부당해촉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 감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으니 정기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전교육청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사실상 ‘승진’을 시킨 셈이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라며 “설 교육감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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