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임명자 문제점 지적
설동호 교육감 정실인사 의혹 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가 19일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에 임명된 권기원 대전문정중학교장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정실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권 교장을 “학교장 갑질 및 배움터 지킴이 부당해촉, 구시대적 두발‧복장 규제, 편법 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인물”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설동호 교육감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교장이 2018년 4월 배움터 지킴이 3명을 합리적 사유 없이 해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중 한 명이 교육청에 진정 민원을 냈으나 교육청 측은 ‘학교장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권 교장에게 인권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고, 대전지법은 지난 7월 30일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전교조는 권 교장을 “부당해촉 이전 배움터 지킴이에게 ‘이삿짐 사역(使役)’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빽빽이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청도 특별감사를 통해 권 교장에게 배움터 지킴이 부당해촉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 감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으니 정기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전교육청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사실상 ‘승진’을 시킨 셈이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자리에 앉힌단 말인가”라며 “설 교육감은 당장 임명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