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우회전’, 한국 교통 후진국 만들었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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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교차로 사고 17.3%는 우회전 때…“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여의치 않으면 일시정지 의무화해야”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한국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2018년 9월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대부속병원 앞 7거리가 정상적인 신호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2018년 9월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대부속병원 앞 7거리가 정상적인 신호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월24일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6년 한국의 신호교차로 사고 중 17.3%는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신호교차로 사고 전체 사망자의 7.0%를 차지했다. 또 이들 두 가지 수치의 증가폭은 전체 증감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의 도로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했다.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했다. 

미국은 지금도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시거(운전자가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미리 명시해두고 있다. 또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정해뒀다. 뉴욕주의 경우 아예 적신호시 우회전이 금지돼 있다. 

적신호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은 한국과 북미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 행위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비엔나협약)’에 따라서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가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8.4명이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평균인 5.5명과 비교하면 한국이 1.5배 높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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