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朴 전 대통령 2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분리 선고 필요”(1보)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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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다시 판결해 달라는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등의 증거능력 판단 부분에서 원심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도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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