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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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남은 기한…靑, 내주 임명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월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네피도 현지에서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한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때쯤 청와대로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1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14일 조 후보자를 포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중 김현수 장관만이 지난 8월29일 청문회를 거쳐 보고서가 채택돼 8월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 밖에 이정옥‧한상혁‧최기영‧은성수‧조성욱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 당초 9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증인채택 불발 등으로 청문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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