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3대 미스터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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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 무마’…풀리지 않은 의혹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씨는 9월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그리곤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자수했다. 그 사이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문점을 정리해봤다. 

9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 문이 닫혀 있다. 지난 7일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9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 문이 닫혀 있다. 지난 7일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Q. 왜 장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나?

장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당시 그는 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장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수 시간 뒤 장씨는 모친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를 방문,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이를 두고 “왜 처음에 현행범을 풀어줬나”란 지적이 나왔다. 마포경찰서 측은 언론에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출동 당시 장씨가 사고 지점에 없었고, 피해자도 정확히 운전자를 못 본 상황에서 판단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혐의의 명백성을 바로 판단키 어려워 일단은 음주측정부터 하고 혐의를 밝힐 수 있는 다른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Q. 왜 처음에 다른 사람이 자수했나?

사고 현장에서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장씨가 아닌 30대 남성 A씨였다. 그는 사고 30분쯤 뒤 현장에 도착해 이렇게 밝혔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사실로 드러나면 A씨에게는 범인도피죄, 장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둘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목이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정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에 대해 중앙일보는 9월10일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장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제 의원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Q. 범죄 무마 시도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금품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 액수가 1000만원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또 피해자는 9월9일 SBS에 “사고 다음 날 장씨의 어머니가 합의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왔다”고 말했다. 

단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인지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올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게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씨가 피해자에게 고압적 언사로 합의를 종용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씨는 9월9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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