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급 리조트 ‘3+1개월 정직’ 이중처벌 논란
  • 부산경남취재본부 서진석·이홍주 기자 (sisa526@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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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만료 후 “징계 과했다”며 다시 1개월 정직 처분
아난티코브 리조트 전경 ⓒ아난티코브 홈페이지 캡쳐
아난티코브 리조트 전경 ⓒ아난티코브 홈페이지 캡쳐

부산 소재 특급 리조트 아난티코브에 근무하는 A(여)씨는 지난 3월 25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밝힌 징계 사유는 ‘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을 행사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취업규칙 위반이다.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5월 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6월 27일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A씨는 정직 기간이 끝나 7월 1일부터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그런데 2개월여가 지난 8월 30일 A씨는 다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다. 징계 사유는 3개월 정직 때와 같은 ‘폭언과 직장 질서 문란 등’이다. 추가 징계와 관련 아난티코브 관계자는 “지노위의 ‘양정 과다’ 결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양정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징계를 감경해 준 것이지 A씨를 일부러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한 행위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노위의 결정이 6월에 났는데 다시 출근한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징계를 감경해 준다는 핑계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 처벌”이라며 “이는 해고보다 더 가혹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따르면 3개월 정직 후 자신의 업무는 이미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고 이벤트팀 소속인데 인사팀에 책상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징계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소득세도 폭탄으로 돌아왔다. 징계 이후 3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받으면서 근로소득세가 수직상승해 월 17만여원, 3개월 분을 합쳐 50여만원에 불과하던 세금이 301만원이 됐다.

A씨는 현재 1개월 정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준비중이다. 3개월 정직 문제부터 A씨를 대리한 배아무개 노무사는 “합치면 4개월 징계를 받는 셈인데 노무 상담을 오랫동안 했지만 희귀한 사례”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한 사람에게 재판이 잘 못 됐다며 형량을 줄여 다시 감옥살이를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개월 정직 처분을 할 당시에도 리조트측은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상위자에 대한 하극상 및 소문에 대한 팀장 협박 행위’라고 적시했다가 징계의결은 ‘직장 질서 문란’ 운운으로 변경하는 등 억지스러운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1개월 정직 결정 때는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다. 

소명 기회 생략에 대해 아난티코브측은 “징계 사유가 동일한 사안이어서 출석 요구 등을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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