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브리핑] 행안부 특별교부세 35억·경기도 특별교부금 73억 확보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1 14: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안펌프장 공영주차장 등 5개 사업-방범용CCTV 등 8개 사업 투입
신동헌 시장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사업 차질 없는 진행 위해 최선"

경기 광주시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0억원) ▲회덕~회덕간(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7억원) ▲문형산 등 3개소 등산로 정비사업(6억원) ▲정지지구 자연재해 저감사업(3억원) ▲2019년 시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9억원) 등 5개 사업이다.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시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8억원) ▲초월읍 산이리 오수관로 정비사업(6억3300만원) ▲대쌍령리 생태도시숲 확충사업(5억원)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5억8300만원) ▲오포읍 능평리 국지도 57호선 방음시설 설치사업(9억원)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15억원) ▲오포읍 문형리 시도15호선 도로개선사업(10억6000만원) ▲국도45호선 방음시설 설치사업(13억3700만원) 등 8개 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및 지역 도·시의원과 지속적으로 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 시행

경기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의 구입비 부담과 도서관 방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11일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는 광주시민 가정의 자녀 교육 및 독서지원의 일환으로 고가의 아동 전집과 잦은 도서관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전집을 한 번에 통째로 빌려주는 이번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립중앙도서관 등 관내 5개 도서관에서 총 277종의 전집을 대여한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22일까지 중앙·오포·초월·곤지암·능평 각 도서관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각 도서관 모집인원에 한해 관내 도서관 이용회원 중 3개월간 대출내역이 우수한 가정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단, 한부모가정 및 기초수급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접수 시 우선 선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바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더 쉽게 도서를 접하며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고 가정에 부담 없이 다양한 전집을 이용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공 전집 목록 및 대상자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https://lib.gjcity.go.kr/)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2020년 생활임금 9690원 결정...전년비 270원↑

경기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690원으로 확정됐다.

광수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90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420원 보다 270원(2.9%)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100원(11.4%)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2만52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6430원이 오른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1일부터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물론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