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브리핑] 가평읍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 내달 1일 개장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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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리 산125번지 일원 1만6181㎡ 규모 부지에 조성
자연장지 잔디장 4140기·봉안시설 봉안담 1410기 갖춰

화장(火葬)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가평군에도 친환경 자연장지가 조성돼 개장을 앞두고 있다.

가평군은 친환경 자연장(잔디장) 및 현대식 봉안담으로 조성된 ‘가평읍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이 다음달 1일 정식 개장과 함께 사용자 신청 및 장례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가평군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 전경. ⓒ가평군
가평군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 전경. ⓒ가평군

하늘꽃잠은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일원 1만6181㎡규모에 자연장지 잔디장 4140기, 봉안시설 봉안담 1410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광장,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 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 1명이 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 등이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다.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접수로 이뤄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사용자격 및 사용료, 사용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돌봄과(580-22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군도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설묘지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인근 사설묘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 9월 재단법인 경춘공원묘원과 2년간 ‘경춘공원묘원 내 가평군민 묘역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동안 경춘공원묘원내 1342㎡의 가평군민 전용묘역 예정지에는 평장형 250기, 매장형 39기 등 총 289기를 설치하고 묘역에 따라 평장형은 63%, 매장형은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9240원 확정... 올해보다 650원↑

경기 가평군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이 9240원으로 확정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8983원에 2020년 인상률 2.9%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보다 650원 많은 액수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93만1160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5만371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군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공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군은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년 6996원, 2018년 8100원, 2019년 8983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개 하천 96.44㎞ 구간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경기 가평군이 자연친화적 하천 이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11개 하천 총 96.44㎞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하천법에 따라 수립된 지 10년이 넘은 ‘하천기본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

군은 2004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종천 39㎞ ▲계청천 4.5㎞ ▲마일천 5.17㎞ ▲세곡천 3.7㎞ ▲십이탄천 11.16㎞ ▲봉수천 5.91㎞ ▲상동천 7.54㎞ ▲임초천 7.12㎞ ▲행현천 3.43㎞ ▲상천천 5.74㎞ ▲수리천 3.17㎞ 등을 대상으로 재수립 작업을 벌인다.

특히, 군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이수·환경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해 작성하게 됨에 따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형도면, 토지세목 조서 등이 담긴 공람도서를 배포하고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청평면사무소 및 조종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이용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해로부터 안전보장과 하천생태계 보전, 친수공간 제공 등 지역과 주민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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