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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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부터 적용, 수급자 40만여 명 늘어나…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전원에게 10만원씩 제공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9월25일부터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기본권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방안을 9월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500가구 이상 입주 예정의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9월24일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500가구 이상 입주 예정의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9월24일 밝혔다. 사진은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일인 25일 기준 신청 아동 271만7000명 중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은 268만5000명이다. 기존 228만여명에 연령 확대로 추가된 6세 이상~7세 미만 40만여 명이 추가된 숫자다.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에 입국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월26~30일)나 10월분(다음달 25일) 지급 때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된 아동 중 이번 연령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처리했다

이달로 제도 도입 1년을 맞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올 4월 소득·재산 기준이 법 개정으로 사라진 데 이어 1년 만에 6세 아동이 7세 생일을 맞기 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지난해 9월 약 195만명에서 올 4월 231만명, 9월 268만명으로 1년 만에 73만여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과 연계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장기체류자·90일 알리미 기능 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 생성 정지 등으로 부정 수급을 관리해 왔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7세 미만 아동은 276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이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제공되는데도 대상 아동 대비 신청률은 97.2% 정도인 셈이다.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2만여 명 정도다.

수당 미신청 아동과 관련해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취약 아동들이 신청을 못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점검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숫자를 가지고 일선에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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