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 의료 사각지대 보완 효과 드러나
  •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19.10.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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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33.3%→44.9%
3600만명이 2.2조 의료비 절감 효과 누려

최근 일부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취약계층 환자들은 삶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를 살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했다. 

또 상급병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는 데,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했고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같은기간 4.5%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각의 우려대로 건강보험료가 일부 상승한 효과는 존재한다. 정부도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매년 3.2%대의 건보료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건보료 인상률의 평균으로 갑작스레 대폭 늘어난 규모는 아니다.

가령 암환자들이 즐겨찾는 커뮤니티에서는 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이 없어도 필수적인 치료를 부담없이 받고 있다는 후기가 자주 올라온다. 그동안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담으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다. 불과 3년전만해도 해당 커뮤니티에는 암 치료를 위해 자가에서 전세로 돌렸다는 등의 사례가 자주 게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과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과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문케어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봤다. 이 중 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는 8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작년 68.8%로 3.2%포인트 상승했고, 종합병원의 경우 같은기간 63.8%에서 65.3%로 1.5%포인트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온 문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각종 평가·보상을 개선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9조6000억원이다. 매년 3.2%의 건보료 증가를 고려할 때, 재정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올해 정부지원 예산을 7조9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증액한 약 9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문케어로 인한 의료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척추 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 질환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나아가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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