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멘 황교안…‘패스트트랙’ 관련 檢 자진출석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1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소환 대상 아닌데도 서울남부지검 출석…“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월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과 2중대, 3중대의 불법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이 법안 상정은 불법이며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고 말했다. 또 당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라. 여러분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9월27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10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단 황 대표는 소환 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번 검찰 출석에는 그가 당 의원들을 대신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출석인 만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총 60명이다. 적용된 혐의는 회의 진행과 안건 접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