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 불붙은 국감…법원 “법과 양심 따라 판단”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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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당 판사 불러라” vs 與 “재판 개입 시도” 공방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0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이 10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법원이 10월14일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오며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다음 날 새벽 2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이 "조씨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민 원장은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영장 기각이 합당했느냐고 묻는 다른 의원들의 말에는 "영장 재청구가 예정된 사안이니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관련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개별 영장의 합당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법관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고심해서 재판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씨 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 측은 재판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는 조씨 영장 기각 당시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면서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간 설전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약 40분간 정회하고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야 간사의 논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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