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반부패수사부…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특수부에서 계속
정부는 10월15일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3곳에만 남기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중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뺀 4곳이 폐지됐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을 다룬다. 나머지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통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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