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46년 만에 폐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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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반부패수사부…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특수부에서 계속

정부는 10월15일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3곳에만 남기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건물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중앙지검 건물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중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뺀 4곳이 폐지됐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을 다룬다. 나머지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통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을 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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