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가족회사 부산교통, 이번엔 ‘법 적용’ 논란
  • 부산경남취재본부 허동정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6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보조금 환수 가능한 ‘임의 증회운행’ 대신 ‘운행시간 미인가’ 조치
부산교통, 불법운행 중에도 유가보조금 지급...시민들 눈총
진주시 “처분 과하다는 자문 받아 불법 6대에만 보조금 환수”
지난 9월 진주지역 시내버스 250번 운행 장면. ⓒ시사저널 허동정
진주지역 250번 시내버스 운행 장면. ⓒ시사저널 허동정

1년여를 불법운행한 부산교통에 대해 경남 진주시가 유가보조금 환수가 기능한 ‘임의 증회운행’대신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의 ‘운행시간 미인가’라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한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적용을 잘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조규일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 진주에 무슨 일이? 시시저널 10월 8일 지면보도, "진주시, 불법운행 부산교통 '봐주기' 처분 논란" 시사저널 10월 15일 인터넷판 보도] 

논란의 핵심인 운행시간 미인가와 임의 증회운행의 차이는 먼저 과징금 액수가 달라지고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유가보조금 등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

진주시가 처분한 ‘운행시간 미인가’는 시내버스가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소한 법 위반을 말하고, ‘임의 증회운행’은 부산교통이 250번 시내버스 6대를 ‘허가 없이’ 증회 운행한 것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사유가 된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운행시간 미인가)’라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임의로 감회 또는 증회 운행(임의 증회운행)’이란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시는 부산교통에 이 2개 항목 중 ‘운행시간 미인가’로 처분했다.

2개 항목은 과징금 규모만 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임의 증회운행은 1, 2차 위반 시 과징금 각 1회에 100만 원과 150만 원, 운행시간 미인가는 1, 2차 위반 시 1회 20만 원과 40만 원으로 최대 5배 차이다. 임의 증회운행으로 10일을 운행하면 과징금 1000만 원을, 45일을 운행하면 4500만 원, 최대 부과 과징금은 5000만이다.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불법 운행을 계속하면 자치단체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지급정지, 면허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가족 관계인 부산교통은 조 시장 당선 직후 시내버스 6대로 불법 운행을 시작해 무려 1년 3개월을 지속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1개월을 더 운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을 낳았다.

하지만 진주시는 450일 정도를 불법운행한 부산교통에 과징금 1회 한도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차량 6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2200만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처분 조치 중 유가보조금 환수 문제는 현재 논란 중에 논란이다. 유가보조금이란 시가 버스업체 등에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임의 증회운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 정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운행시간 미인가는 이런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주시가 죄목은 법적으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운행시간 미인가'를 적용하면서 버스 6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2200만 원을 환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실수인지 상상력의 발휘인지 모르지만 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불법운행에 동원된 6대가 아닌 법에 따라 불법 당사자인 ‘부산교통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전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는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불법에 동원된 차량 6대가 아닌, ‘사업자’인 부산교통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를 처벌하면 사업장 버스 전부가 보조금 환수 조치 대상이다.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결론이 나면 부산교통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은 진주시로부터 1년에 시내버스 5억여원과 시외버스 등을 합쳐 모두 20억 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는 먼저 용어 문제를 짚었다. 관계자는 “진주시는 ‘미인가 운행’과 ‘운행시간 미인가’란 말을 같이 쓰고 있다”며 “정확히는 부산교통에 행정처분 한 대로 ‘운행시간 미인가’로 써야 한다. 미인가 운행은 ‘운행시간 미인가’와 ‘임의 증회운행’까지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운행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용어가 상당히 헷갈린다. 용어가 시민과 언론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은 임의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증회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한다. 유가보조금은 규정대로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는 지나치다는 견해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환수 문제를 부산교통 '사업자’에게 적용하면 버스 전체가 대상이므로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법적 자문을 거쳐 6대에만 한정했다”면서 “(교통행정은)융통성을 발휘하는 업무가 아니다. 문의하고 법에 따라 하지 공무원이 누가 자기 죽을 짓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문제와 관련 최근 진주시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운행시간 미인가’와 ‘임의 증회운행’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는 미인가 운행(운행시간 미인가)이라고 본다”며 “(부산교통이 합법적으로 증차한 11대 시내버스가)운행시간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다가 판결로 운행시간 인가가 없어졌고 결국 차만 증차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작년 6월부터 인가 없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행시간 미인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가 부산교통 불법운행 중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규일 시장과 교통과 관계자 등은 의회와 공식석상에서 일관되게 “부산교통은 미인가 운행(불법운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불법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6대에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 2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올 1월 진주진보연합은 “불법운행 중인 부산교통 6대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시가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시가 엄정대응 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