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김귀옥…“법은 차가운 것 아닌  따뜻한 것”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3 10:00
  • 호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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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57) 수원지법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창석, 김신, 김소영 등 퇴임 대법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퇴임 대법관들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을 많이 남겼다”면서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김귀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판결이 자주 인용된다.

ⓒ 오마이뉴스 제공
ⓒ 오마이뉴스 제공

2010년 4월,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16세 소녀 A가 법정에 섰다. A는 이미 14건의 절도·폭행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일어나 외치기’로 처벌을 대신했다. 김 판사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크게 외칠 것을 주문했다. A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A는 간호사를 꿈꾸던 평범한 소녀였으나,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며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 판사는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명성여고-고려대 법대-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를 거친 김 판사는 대구-대전-수원-서울지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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