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에 안 나온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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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위조’ 첫 재판 기일 변경 요청
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불출석 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예정대로 10월18일 열린다. 정 교수 측은 물론 검찰도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3일 검찰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9월3일 검찰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월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리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월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0월16일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아무개(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총장 직인을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한 터라 ‘백지공소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표창장을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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