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정경심 교수…검찰 칼날, 조국 교수 향하나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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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정경심 교수, 구속여부 결정 임박…구속영장 발부될까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前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0월22일(화)
 

소종섭: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월23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23일 밤이나 늦어도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11가지 정도로 적시됐는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 입시 부정, 허위 수당 받은 혐의 등 다양합니다. 또 이중에 조국 전 장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 교수의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조 전 장관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한마디로 사필귀정”

이준석: 사필귀정이라 보고요. 국감 때도 나왔지만, 사실상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 측을 편드는 것 같은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발끈하면서 ‘특정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나온 게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으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니까 그러는 거지 사실은 자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에 언론에 나온 정보를 보면, 예를 들어 WFM이란 회사의 주식이 실물증권 형태로 6억 원어치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장외증권이라 하더라도 실물증권을 동생 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면 과잉수사 논란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검찰이 (정 교수의) MRI 결과도 받아봤다는 것 아닙니까.

소종섭: 예. 건강 상태 체크하기 위해서. 

이준석: MRI 본 이후로는 명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검찰 측에서 유명 병원에 다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 내 인사들도 그에 대한 감각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 때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막연히 구속을 안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정 교수의)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소종섭: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거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준석씨가 보기에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준석: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거죠. 컴퓨터 들고 나가서 하드 교체한 거. 유시민 씨나 진보진영 인사들은 그게 증거보존용이지 인멸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은 그걸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드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형태로 나중에 증거 인멸 시도가 발생할 때 조국 배우자는 구속 안 시키고 왜 나는 구속시키느냐 이렇게. 

소종섭: 형평성 문제가.

이준석: 형평성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법체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유일한 쟁점은 건강 문제가 될 텐데, 검찰이 거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닐까.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표창장 위조가 대단한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하죠.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정경심 교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의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업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소종섭: 이게 더 예민한 것이, 딸의 입시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딸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렇죠. 사실 11개 혐의 중에 법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기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 혐의로 적시된 걸 보고 정치적 판단을 내렸죠. 탄핵이라는. 그렇다면 민주당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아마 이번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할지에 달려있다.

소종섭: 통상적으로 법원은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째, 범죄가 소명되었는가. 두 번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는 도주 우려인데. 

이준석: 사실 도주나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잡범이나 지명도가 낮은 인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잣대겠으나,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같이 알려지고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여부 때문에 구속을 결정하진 않을 수도 있다. 

정경심 구속 여부 후폭풍…검찰 수사, 조국 향할까

소종섭: 만약에 영장이 발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 영장이 기각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기각되면 후폭풍이 크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텐데,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까지 조국 수호 전선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결과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니까요. 발부되지 않으면 또 보수 세력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테니까요.

소종섭: 조국 전 장관의 향후 운명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를 보면 조국 전 장관과 네 가지 정도 관련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문제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같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의혹, 이런 데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저는 100% 선거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 사법적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법적으로 돌파하는 데 있어도 정치적인 성과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대표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했을 시에는 사법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개인은 지금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어떤 지역구를 선택하는지와 같은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소종섭: 그전에 일단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기각되면 법원이 또 다시 맹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성격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고. 법원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것이다. 예전에 우병우 전 수석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되고, 세 번째에 구속됐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소종섭: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만약 정경심 교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면 사실상 공범으로 분리될만한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것마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신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12월 중순쯤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 개입의 요소가 생기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을 강력하게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돌파를 위해 출마를 선택하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종섭: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인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 

이준석: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그럴 거면 서울대 복직은 왜 했을까. 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을 때 비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연인 조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평생을 교수로 살아온 분인데 복직 신청을 일찍 했느니 늦게 했느니가 정서상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정쟁에서 놓아주자고 했었는데. 만약 출마를 하고 정치활동을 선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월급 받으려고 잠깐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라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커리어나 선택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놓을 때 ‘교수 하면서 이제 휴식기를 보내야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 정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을 수도있고. 혹시 (여론이) 금전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 서울대 내 재단에 기부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소종섭: 몇백만원을 위해서 교수직을 택했다고 하기엔 과도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이준석: 검찰 수사 상황이 윤석열 총장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이 흘러나오지 않은 게 이번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공개되는 부분들을 보고 많이 판단하겠지만. 조국 장관이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 고민이 참 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조국 장관의 낙마를 이끌어낸 것이 검찰 수사라는 건 사실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에게만 문제가 발견이 되고 조국 장관에게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일부의 조국 장관을 옹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가십거리가 될 것이거든요.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조직 방어 논리라고 한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혐의를 인정받아야 될 것이다. 조직의 논리기 때문에. 그 순서로 진행될지는 윤석열 총장의 판단일 것이라고 봅니다. 

소종섭: 이준석 최고위원의 전망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정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준석: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가장 먼저 시작될 지점은 아마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아닐까. 정경심 교수도 보면 처음에 동양대 표창장으로 기소됐거든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 인턴십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소종섭: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장관의 향후의 운명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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