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0.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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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관여 안 했다’는 말은 거짓…하급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은 비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이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10월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 수사 기구가 아니고, 당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던 것"이라며, "따라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 ⓒ박정훈기자
올해 1월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 ⓒ박정훈기자

이어 "윤 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한다는 답을 내놨어야 함에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 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0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히고 해당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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