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수사권조정안 의견서, 대응할 가치 없어”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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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도 나온 철 지난 얘기… 의미 둘 필요 없다”

대검찰청이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가운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철지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는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한다고 해도 검사의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경찰청장(치안총감),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행정경찰에 불과해 수사 업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며 “경찰청 직제상 산하에 있는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해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대검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의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것들이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의미다. 황 청장은 “새로운 논리가 있다면 대응하겠지만 나온 얘기들이 전부 철 지난 얘기다. 10~15년 전에도 검찰은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대검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국회에서도 대검 의견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는 “경찰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입법하는 것이다. 입법한 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쉬운 점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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