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관급자재 사회적기업 등 제품 우선 구매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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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동일한 조건일 경우 우선 기회제공 방안 검토" 지시 따라
LED실내조명등·CCTV 2개 품목 대상… '억강부약' 도정방침 실현 일환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도지사가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광교 신청사 조감도.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조감도. ⓒ경기도

25일 도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 품목은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2개 품목이다.

도는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품질확보 및 공정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자치단체가 공사분야 자재 품목에 있어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를 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해 ‘억강부약’, ‘공정경기’라는 경기도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 공동수급체(컨소시엄) 7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도내 업체이며, 도는 건립공사 현장에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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