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동일한 조건일 경우 우선 기회제공 방안 검토" 지시 따라
LED실내조명등·CCTV 2개 품목 대상… '억강부약' 도정방침 실현 일환
LED실내조명등·CCTV 2개 품목 대상… '억강부약' 도정방침 실현 일환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도지사가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 품목은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2개 품목이다.
도는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품질확보 및 공정한 업체 선정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자치단체가 공사분야 자재 품목에 있어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를 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해 ‘억강부약’, ‘공정경기’라는 경기도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 공동수급체(컨소시엄) 7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도내 업체이며, 도는 건립공사 현장에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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