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떠난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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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뒤 출국…경찰, 사법공조 이어갈 듯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씨는 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4월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4월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윤씨 체포영장을 29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가 윤씨처럼 해외에 있는 경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특히 인터폴 수배 요청을 위해서는 체포영장 발부가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윤씨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9월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 신청했다. 7월23일부터 두 달 여간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10월28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씨는 거짓말 의혹에 휩싸이면서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23일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는 하루 뒤인 4월24일 “어머니가 아프시다”면서 캐나다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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