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야조사, 별건 수사 금지”…12월1일부터 시행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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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장관대행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검찰 수사 방식 개선”

법무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장시간·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를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1회 조사시 식사와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소 8시간이 지난 뒤 재소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소년인 경우, 총 조사시간은 8시간-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했다.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전경

또한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압박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시행한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게 했다.

출석 조사도 최소화한다. 전화-이메일 조사 등으로 출석 조사를 적극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출석 조사 시에는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중요 수사 시에는 신속한 보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고 대상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 침해나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즉각 보고토록 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검찰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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