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나는 적색수배 해당 안 돼”…경찰 기준은 달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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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령 떨어지자 경찰 비판

인터폴(CPO)의 적색수배령이 떨어진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경찰을 비판했다. 한국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윤씨는 “적색수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기준에 따르면 이견의 소지가 있다.

11월7일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경찰의 적색수배 요청을 비판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11월7일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경찰의 적색수배 요청을 비판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윤씨는 11월7일 인스타그램에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선의로 모아진 후원금도 사적 (사용)내용이 없다는 걸 경찰도 알고 있다”고 했다. 

윤씨는 후원금에 대해 “제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큰 금액이기에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세웠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4월 공익제보자 보호 명목으로 비영리법인 지상의 빛을 만들어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상의 빛은 매달 세 분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다”며 “수혜자분들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재정과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은 가해자 당신들”이라고 비난했다. 

윤씨는 그 밖에 고(故) 장자연 사건 조사를 맡은 ‘과거사조사위’에 대해 “편파적이고 증거인멸을 했으며 다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폴의 적색수사(적색수배)는 5억원 이상 (경제사범), 살인자, 강간범 등 강력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라며 “저에게는 애초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4월 적색수배 요청 대상 기준을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적색수배 요청이 가능해진 상태다.

윤씨의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있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29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경찰의 적색수배 요청으로 이어졌다. 인터폴은 윤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11월6일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씨는 거짓말 의혹에 휩싸이면서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23일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는 하루 뒤인 4월24일 “어머니가 아프시다”면서 캐나다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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