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수배’ 윤지오, 한국 송환 언제쯤 이뤄질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1 11: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자연 사건’ 증언자에서 ‘수배자’로…“현지서 거부하면 길어질 수도”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자처했던 윤지오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전락했다. 윤씨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제기된 사기, 후원금반환소송 등 수차례 소송에 휘말린 끝에 거주지인 캐나다로 출국했고, 경찰은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윤씨를 올렸다. 이제 관건은 윤씨가 한국에 돌아와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다.

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새수배령이 내려진 윤지오씨. ⓒ연합뉴스
경찰에 의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윤지오씨.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자에 이름이 올라간 경우에는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윤씨가 흉악범이기 때문은 아니다. 적색수배는 통상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송환을 위해서 수배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인터폴 특수수사관 출신인 이종화 CrisisNego 대표는 “적색수배 규정 가장 아래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도 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윤씨에 적색수배를 내린 이유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 윤씨의 협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윤씨가 한국에서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변호인이 없어 윤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씨는 현재 카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경찰이 윤씨를 송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씨는 한국 경찰에 “몸이 좋지 않아 한국행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 측 인사는 “실제로 윤씨의 몸이 좋지 않다. 캐나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씨가 송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송환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현지 경찰이 윤씨의 송환에 문제가 있따고 판단한다면 윤씨 송환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