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재심 청구…30년 만에 누명 벗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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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윤아무개씨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모방범죄로 결론 났던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52)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월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월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 등 윤씨의 변호인단은 11월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의 재심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1989년 수사 당시 폭행과 진술서 조작 등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 있기 때문에 윤씨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춘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8차 사건을 자백하면서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 피해자의 방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등 범인만 알 수 있는 정황을 자백하기도 했다.

또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팀의 폭력과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시는 1989년 7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불법적인 구속상태에서 감금당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윤씨에게 쪼그려뛰기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10장 분량 자필자술서 역시 초등학교 중퇴 학력인 윤씨가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쓰기한 흔적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화성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수많은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자백을 받았다”며 “윤씨의 재심청구를 통해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밝히는 것 뿐 아니라 사법관행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 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아무개씨가 지난 10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화성 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아무개씨가 지난 10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의 민가에서 13살 소녀 박아무개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당시 윤씨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면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2003년 시사저널과 가진 옥중 인터뷰에서도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그는 수사과정에서 “맞았다”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고, “나처럼 돈도 빽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나. 국선 변호인을 써서 재판에서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8차 사건에 대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윤 씨의 재심을 돕고 나섰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윤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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