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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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대응’ 등 방안 확정 발표…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55세로 낮추기로

정부가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산업과 주거모델도 고령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복지 사업의 수급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티에프(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마지막 과제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금융·산업·국토·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정년연장, 군 병력 감축, 교원 수급 조정 등 생산연령인구와 절대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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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 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상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 미만에서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를 내준 단독·다가구주택 등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노후 보장을 위한 2층탑으로 불리는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체 가입 대상 노동자 가운데 50.2%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가입이 곤란한 중소·영세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해 재정을 지원하고 기금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지금은 수수료가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구조여서 수익률 제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5년) 도래 때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 한도가 현행 연 1천8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연금에 가입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한 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개인연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그치고 최근 5년간 수익률은 평균 2.5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과 도시·주거 영역에서도 고령인구에 최적화된 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먼저 퇴직자의 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중장년 퇴직인력이 기술 창업을 할 경우 시제품 제작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원이 제공된다.

늘어나는 고령층 수요에 맞춤형 고령 친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시도될 예정이다. 의료기기·돌봄·약품 등 사용자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초기 시장 형성에는 공공조달 등이 앞장설 방침이다.

주택 수급과 도시 설계 등 생활 공간 조성에서도 접근성·편의성·안정성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 가구 추계를 보정한 주택 수급 전망을 새로이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 1~2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소형가구 및 공유형 주택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대할 방침(2019년 54억원→2020년 122억원)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지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 전망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추진된다.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반영해 복지지출의 증가 양상 및 향후 세대별 부담을 분석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도 검토될 예정이다.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적정 보험료율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생활보장 △노인 일자리 △의료 △주거 △돌봄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세부 복지사업의 수급 연령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복지정책의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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