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700만원 내고 돌아갈듯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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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벌금 선납받아 출국정지 조치 해제

기내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1월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1월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재소장을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월13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벌금 700만원을 미리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그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풀었다. 당초 그는 11월15일까지 출국을 정지당했다.

검찰은 벌금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외국인 범죄 처벌 전례와 항공기 내 내국인이 저지른 유사 범죄 처벌 사례, 양형 기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이 적용받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또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10월31일 몽골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단 몽골 승무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당시 경찰에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성추행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국제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11월6일 다시 입국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이때도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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