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징역 1년6월·추징금 2억원 확정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아서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박탈과 동시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엄 의원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월15일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지역구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9)씨로부터 선거자금을 1억원씩 2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엄 의원을 이듬해 12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자금)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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