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재정누수 방지 대책 필요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19.1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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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 32.9%, 만족 58.0%
4명 중 3명은 건강상태 호전 경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최근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 질의 유지를 위한 일부 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 방지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는 90.9%(매우 만족 32.9%, 만족 58.0%)로 응답자의 95.7%가 주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수발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받았고, 이용자 4명 중 3명은 요양환경 개선과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고령화로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 수 3배 늘어

최근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수급자 수는 약 3배 이상(21만4000명→67만1000명) 늘었다.  노인인구 대비 비율은 4.2%에서 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특성상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그만큼 수혜자가 늘고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내년에도 보험료율이 1.74%p 인상됐는 데,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다만 현 인상률이 가계에 높은 부담이 아니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한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당국의 설명이다. 가령 지난 9월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다. 통계에서 확인된 작년 복지비율을 보면 주요 29개 국가 가운데 꼴찌다. 아울러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보험당국의 설명이다.

 

재정누수 차단 제도적 장치 필요

보험당국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효율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이다. 지난 6월 제2차 포상심의위원회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보험당국은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948억원에 달하고,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누수 방지 측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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