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침묵…2차 檢조사에서도 진술거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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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때와 동일…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 결정할 듯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검찰 조사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사진은 이날 중앙지검. ⓒ 시사저널 최준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사진은 이날 중앙지검.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월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 11월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8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그는 건물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장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1차 때와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월 초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나 자녀의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한 개입 여부 등을 물어보고 있다. 이들 사안은 뇌물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관건은 정 교수가 투자 과정에서 얻은 2억원 가량의 이득과 딸이 부산대로부터 받은 장학금 120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기본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 수뢰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1차 조사 때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침묵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사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이 끝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지 못하면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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