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로 복직했는데 승진대상자였다면 월급은?
  • 노재찬 노무법인 해원 대표노무사 (bluesky2293@naver.com)
  • 승인 2019.11.22 0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재찬의 노무궁금] 7회- 알쏭달쏭한 해고 복직시 급여 정산법
인센티브 빼고 밀린 월급‧보너스 모두 한꺼번에 받아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018년 7월21일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철도노사가 KTX 해고 승무원 복직을 합의한 2018년 7월21일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 플랫폼 중앙계단에서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몇일 전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평소 연락을 자주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분명 노무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현재 처한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해고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통에 쫓기듯 나와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한다. 이정도 상황이면 노무사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길 가능성을 물어보는 상담이 대부분인데 본인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서를 받았다.

 

임금상당액에 호봉승급분‧각종 상여금 포함돼

고민의 시작은 여기부터였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한다. 그런데 지인 말을 들어보니 3개월 해고기간 동안 회사 내에서 정기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당시 재직 중이었으면 호봉 승급으로 인해 당연히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이 됐을텐 데 그렇지 못했고 명절 상여금 또한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 했다.

노동위원회 판정서나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임금상당액’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위 사례처럼 구제신청을 인정받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회사는 매월 받게 되는 월급으로 갈음해 지급하려고 하는 반면, 근로자는 계속 다녔으면 당연히 받게 될 호봉승급분과 설 상여금도 임금상당액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다수 있어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판례는 임금상당액과 관련해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관해 노사 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해 놓은 임금 액’이라고 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018년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화해의 손을 잡고 있다. ⓒ시사저널
2018년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화해의 손을 잡고 있다. ⓒ시사저널

또 ‘각종 수당 중에서도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급조건에 충족됐을 경우에 한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위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고 했고 결정적으로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했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돼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됐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판시했다.

위의 사안을 적용시켜보면 호봉승급분과 같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누구에게나 승급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승급에 따른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상여금 또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명절마다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포함돼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밀린 급여 정리하고 복직 절차 마무리해야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실적 인센티브처럼 정상적인 근무를 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금원의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 포함될 수 없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통신비와 같은 금원 또한 임금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해고분쟁은 진행과정 중에 노사 양측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근로자 주장이 인용돼 원직복직이 이뤄진다면 복직 근로자가 원만하게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상당액을 두고 위와 같은 양자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임금상당액 지급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명령이고 크지 않은 액수로 감정싸움이 심해진다면 기존 재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직복직 이전에 임금상당액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해당직원을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