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혐의 유재수 17시간 조사…금품수수 시인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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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소환…금융위 재직 시절 뇌물수수 의혹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7여 시간의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1월21일 오전 9시15분부터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부시장은 약 17시간 반이 지난 22일 오전 3시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로 곧장 탑승했다. 유 부시장의 추가 소환 여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해당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수뢰액 규모가 크다고 검찰이 판단해서다. 그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형법상 뇌물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금융위를 떠나 그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10월30일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월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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