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 만에…특수단, 해경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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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11월2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앞 복도에 기자들이 모여 있다. ⓒ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11월2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앞 복도에 기자들이 모여 있다. ⓒ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 11일 만인 11월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 후 5년7개월 만에 꾸려진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수단은 해경 본청의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의 상황실 등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해경 소속의 3009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아무개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의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불거졌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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