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9주기에 해안포 사격…“9‧19 합의 위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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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9‧19 군사합의 위반 재발방지 요구 검토 중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접경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해안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월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월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뉴시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이를 북한에 통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놓고 통지 경로를 고민하고 있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내용의 수위나 시기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9주기인 지난 11월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창린도는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으로, 지난해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속한다.

이 사실이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11월25일 보도된 이후 국방부는 브리핑을 열고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훈련에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올해 북한이 수차례 발사체 도발을 할 때마다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만 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들어 세 번이나 군 관련 공개 행보를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월18일(북한 매체 보도 기준) 낙하산 침투훈련을 시찰하고, 11월16일에는 2년 만에 전투비행술대회를 참관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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