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범’ 안인득, “심신미약” 주장…증인들은 ‘부인’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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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재판 내내 이상행동…“내 이야기 안 들어줘”

22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측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죄의 사실관계와 고의성은 인정하지만, 정신분열로 인해 범죄를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가운데)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가운데)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인득에 대한 재판은 11월25일 창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재판에서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안인득의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은 2016년 아파트에 이사 온 뒤 위층이나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과 다툼이 생겼고, 이후 원한을 갖게 되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안인득의 범행 경위 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서 배심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은 2010년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사건 발생 후 지난 7월에도 다시 심신미약 판단을 받았다”며 “자기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요청을 출석한 증인 3명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가능성을 부인했다. 피해자 측 증인은 “미친 사람이면 아무 데나 막 찌른다. 그런데 안인득은 목과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사건 당시 출동한 한 경찰관은 “붙잡혔을 때 안인득은 정상인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진술 도중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의 발언에도 끼어들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재판장은 “퇴정시킬 수 있다”며 경고까지 했다. 안인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거 때부터 되풀이해온 내용이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본인이 사는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이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월 초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은 기소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심리를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의 등을 거친 뒤 11월27일 오후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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