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아는 만큼 챙기는 연말정산 ‘꿀팁’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2 10:00
  • 호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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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 공제’ 한도 300만원…‘4·3법칙’으로 연금 막차 타면 ‘짭짤’

‘13월의 보너스’인가 ‘13월의 세금 고지서’인가.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과거보다 절차가 간소해졌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사저널은 금융 당국 등의 도움을 얻어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 위주로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시한다.

개념부터 명확히 하자. 이도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조사관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즉 근로자는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거나(환급세액), 적으면 그만큼 더 내게(추가 납부세액)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매년 5월 중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5년 안에 추가로 소득공제(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연말정산의 첫걸음은 본인이 올해 신용·체크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흔히 연말정산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소비를 많이 할수록, 특히 카드를 많이 쓸수록 환급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고 1억2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공제 한도다. 예컨대 올해 5000만원을 번다면, 1250만원(5000만원×25%) 이상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지 못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한 달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전략을 쓰는 게 현명하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2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1250만원)의 초과분인 75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인 112만5000원, 체크카드는 30%인 22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다만 공제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 등을 모두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다. 이를 초과할 정도로 많은 소비가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공제액만큼 공제한 후 세율(6~42%)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환급액은 훨씬 적다. 즉 이미 300만원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남은 한 달간은 소비를 줄이는 게 현명하다. 절약으로 아끼는 돈이 공제액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연말까지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은 차라리 소득공제 혜택은 포기하고 절약을 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맞추는 소비로 돌려받는 환급액보다 절약해 아끼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소비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신용카드 자체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300만원 공제액에 추가 공제되는 항목도 챙겨야 한다.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공제율 40%)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비(공제율 30%)도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간 제로페이 사용을 늘리는 것도 좋다.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남편 소득은 2000만원, 아내 소득은 7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가령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아내 카드로 결제하면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보다 10만원가량을 더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가 줄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전히 짭짤하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가 연금 납입을 독려하며 세액공제를 비교적 많이(13.2%,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 해 주고 있다.

 

청약종합저축·연금저축·IRP로 ‘세테크’

세액공제를 최대치로 받으려면 연금을 700만원까지 넣으면 된다.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700만원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퇴직연금이 최소한 300만원(연소득 1억2000만원 초과는 400만원) 포함돼야 한다. IRP 계좌에 넣어야 할 돈이 ‘최소한 300만원’이므로 700만원 전부를 IRP에 넣어도 세액공제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다양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더 수월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즉 직장인(연봉 1억2000만원 이하)이 세액공제를 받는 최적의 공식은 개인연금 400만원, IRP 300만원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연금을 부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92만4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8000만원을 연 1.7%짜리 정기예금에 넣고 이자소득세(15.4%)를 뗀 뒤 받는 이자(115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미 두 상품에 가입해 연 700만원을 채워넣고 있다면 이제 수익률을 확인하고 운용 펀드를 재조정할 때다. 한번 연금을 넣고 나면 내버려두는 이들이 대다수(퇴직연금 가입자의 90.1%)인데, 수익률이 좋지 않은 연금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은 옮기고 싶은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가 일괄적으로 ‘이사’를 처리해 줘 편리하다.

또 다른 절세 매력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해 두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병이라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올해는 가입 자격 대상 연령이 기존(만 19~29세)보다 확대(만 19~34세)됐다. 단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꼭 챙겨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한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체크 포인트는 또 있다. 올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中企 청년 소득세 90% 감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공개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삼촌·이모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수·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 의료비를 실제 부담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가능해진다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부동산 월세를 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세입자로서는 현금이 부족해 월세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신고도 편리해진다. 물론 활성화된다는 전제조건에서의 이야기다. 부동산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그간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도록 허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내년 6월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원 한도에서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방식은 간단하다. 집주인(부동산 임대인)이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세입자)은 카드 고객이 되는 방식이다.

세입자들은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도 연체하지 않고 월세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 때 필요한 신고도 별도 증빙 없이 간편해진다. 집주인 역시 월세가 연체되거나 미납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2%로 예상되는 결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은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고,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신한카드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월세 납부일부터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차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다. 예컨대 월세 80만원,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도 7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월세액으로 간주하기에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이다.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공공연히 요구한다. 임대소득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안은 있다. 경정청구다. 월세 계약이 끝난 뒤 5년 이내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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